1. 우수고객 선정기준
등급소개 | AVENUEL BLACK AVENUEL EMERALD AVENUEL PURPLE AVENUEL ORANGE AVENUEL GREEN |
혜택 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PRE-GREEN 등급의 경우, 선정 후 3개월 (2023년 4월 ~ 2023년 12월, 총 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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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롯데카드, L.POINT 회원 | 구매금액 포함 지점 |
롯데백화점 전점, 에비뉴엘, 영플라자, 아울렛, 롯데몰 ※ 롯데몰 월드점 제외 |
구매금액 합산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1년간 ※ PRE-GREEN 등급의 경우, 3개월 구매금액으로 선정 (2022년 12월 ~ 2023년 8월, 총 7회) |
선정기준 점포 | 연간 구매일수 최대 점포 |
2. 세부 기준 안내
등급명 | AVENUEL BLACK |
AVENUEL EMERALD |
AVENUEL PURPLE |
AVENUEL ORANGE |
AVENUEL GR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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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 | 자체 기준 선정 | 1억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상 혜택 상이 |
점별상이 * 2,500만원 이상 :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인천점 * 2,000만원 이상 : 영등포점, 노원점, 강남점, 일산점, 분당점, 관악점, 중동점, 구리점, 안산점, 평촌점, 광복점, 동래점, 센텀시티점, 창원점, 광주점, 대전점, 포항점, 전주점, 청량리점, 건대점, 대구점, 상인점, 수원점, 미아점, 김포공항점, 울산점, 마산점, 동탄점 |
1,000만원 이상 ※ 2023년도 PRE-GREEN은 3개월 300만원 이상 사용 |
3. 유의사항
- * 구매금액 합산 기준
- - 롯데카드 결제 시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 그 외, 현금, 타사카드, 상품권 결제 시에도 L.POINT 카드로 적립한 금액은 포함되며, 적립한 L.POINT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 롯데카드 결제 후 다른 사람 명의의 L.POINT 카드로 적립 시, 결제한 롯데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 롯데카드 중 가족카드는 본인카드(대금청구자) 명의로 합산되며, 가족카드 이전 구매금액은 소급 적용/추후 합산 되지 않습니다.
- - 상품권, 골드바 등 일부상품 구매금액 / 일부 임대매장 구매금액 / 법인카드 구매금액 / 문화센터, 식당가, 롯데백화점몰 구매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상기 기준에 의하여 연중 구매금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매년 11월까지 구매 후 12월 이후 취소 시, 차차년도 우수고객 선정 시 해당 금액만큼 인정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 선정 제외 및 해지 기준
-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고객 선정에서 제외되고, 이미 선정된 경우라도 즉시 선정 해지 및 혜택의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 - L.POINT 제 3자 마케팅 미동의로 되어 있는 경우 (구매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 불가)
※ 동의 전환은 L.POINT 고객센터 1899-8900 또는 L.POINT 홈페이지/APP에서 가능합니다. - - 연간 구매일수 11일 이하 또는 구매상품군 2개 이하인 경우
※ PRE-GREEN의 경우, 3개월 구매일수 2일 이하인 경우 - - 선정시점 롯데카드가 거래 정지 또는 연체 상태인 경우
- - 임직원(현재 재직 중인 백화점 및 계열회사 임직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W카드 / 20Y카드 소지한 경우)
- - 동료사원(백화점에 근무하는 동료사원, 협력사원 등)
- - 선정 후 구매 취소하여 합산 구매금액이 선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 - 우수고객 혜택(주차권, 라운지 이용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대여, 양도하거나 하려는 경우(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글 게시 등)
- - 구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정상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 ‘비정상 매출’이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정상 매출로 판단되어 우수고객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해지된 경우라도, 비정상 매출이 아님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수고객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브랜드 구매 또는 적립 편중
· L.POINT 사후 적립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매 취소 또는 취소 후 재결제 금액 및 건수 과다
· 다수의 고객이 특정 고객의 카드/L.POINT를 공유하여 매출 적립
· 타인의 구매실적을 대리하여 적립하거나 타인의 영수증(구매실적)을 구매하여 매출 적립
· 기타 당사 기준상 통상적인 거래형태와 현저히 다른 경우 - - 백화점 내에서 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등 우수고객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2024년도(’22년 12월 – ’23년 11월) 우수고객 선정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