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환경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하는 내부통제 프로그램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모든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비하고 구성원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컴플라이언스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7대 핵심요소
경영방침
롯데백화점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
롯데백화점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는 미션을 근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준법경영 실천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미래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부패방지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상시 법률환경・제도변화 감지 및 임직원 교육을 통한 경영 리스크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더욱 체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유통社로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 백화점 업계 최초로 국제 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18.9月)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반이 되는 ‘롯데백화점 행동강령’(Code of Conduct,’19.5月)을 제정・배포하여
사내 준법・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年 연초에는 임직원 개개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임직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준법경영 선언문을 기초로 한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을 하도록 함으로써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과 그 성과는 전 임직원에게 공표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의 실현을 위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율준수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부패방지, 공정거래 등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年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강희태
롯데백화점 Code of Conduct
롯데백화점은 부패방지, 공정거래, 인사·노무, 정보보호, 안전 등 12가지 업무분야에 대하여 당사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실천사항을 정리하여
「롯데백화점 Code of Conduct(행동강령)」를 2019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회사와 임직원, 파트너사와 고객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원칙으로서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
당사는 지난 2001년 9월 19일 대표이사, 협력회사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대외 기자단 등을 모신 가운데
유통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 법 위반을 예방하여 업계 선도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사원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감시, 제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협력회사의 고견을
청취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유통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신문고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함께하면서
협력회사 여러분들이 경험한 각종 불편, 불만, 기타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이곳에 남겨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협력회사 임직원 및 동료 여러분! 신문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
당사는 물론 협력회사도 함께 발전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본부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 의지
롯데쇼핑(주)은 2001년 9월 1일 대표이사 및 각 본부장, 점장 등 임원진,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대한상공회의소, 백화점협회 간부, 기자단 등을 초청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18일 이사회 승인을 얻어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자율준수 관리자가 감독ㆍ감사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 법 위반을 예방하고,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롯데쇼핑㈜ 임직원은 공정거래 법규를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배경
롯데쇼핑㈜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관련 교육,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 요구를 명할 있 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제재위원회를 소집, 심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준수 계획 수립, 활동 결과 등에 대하여 대 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회 조직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회는 지속적인 교육, 수시 점검 및 감시, 위반사항 제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이사 직속 기관입니다.
CP 운영 개요
롯데백화점은 효율적인 교육, 감독, 제재 및 평가, 피드백을 통해 공정거래자율준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LEADING CP 정착
효율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사에 걸친 감독 시스템 운영
CP 개선을 위한 피드백
엄중한 제재, 평가 시스템 운영
업계 최초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공정거래 관련 대외 수상 현황
공정경쟁연합회 주관 제1회 자율준수이행평가대회
"금상" 수상
제4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 AA등급 획득총 60개 참가기업 중 최고 등급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주요 경과 과정
유통업계 최초「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개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유통업계 유일의 전담조직「공정거래자율준수담당」구성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
점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상품본부 및 영업본부 점장·부문장 교육
공정거래 Cyber 교육 도입
KPI (Key Performance Index) 반영
공정거래 전문가 양성 워크샵
상품본부, 영업본부 공정거래 Test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서신 발송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연계 공정거래교육 실시
2월/5월/11월(2회),총 4회 CP책임관리자 및
담당자 워크샵
CP담당자 워크샵 개최
CP담당자 워크샵 개최
직원대상 유통상생테스트 진행
자율준수편람 이용방법
협력회사와의 관계, 표시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자율준수편람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준수편람 발간현황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연락처
본사
공정거래팀
02-2118-5281~7
1577-0001
법령자료실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모든 사업영역에서 발생 가능하고 광범위한 규제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반부패 관련 법규 및 해설, 업무지침 등을 공유하오니,
본 자료실에 있는 자료 이외의 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관련 자료
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03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0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5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0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07
제조물 책임법0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09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10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11
공동행위심사기준12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13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14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7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반부패 관련 자료
컴플라이언스 위반 신고
컴플라이언스 신문고
롯데백화점의 임직원 및 파트너사·동료사원 여러분! 업무 중 부정한 업무지시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요구 받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당사「공정거래팀」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공정거래팀」은 롯데백화점의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여 드리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 신고사항
01
판촉·인테리어 비용 부담강요
02
부당한 감액·대금 지급 지연
03
부당한 계약 변경행위
04
기타 부당한 강요행위
05
부정한 청탁 행위
06
부정한 금품 등 제공 행위
07
부정한 업무수행 강요 및 지시
08
각종 이해상충 거래 행위
우편신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내 공정거래팀
유선신고 02-2118-5281~7
공정거래팀
인터넷신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신고
서비스 불편사항 신고
본 컴플라이언스 위반 신고는 임직원의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정한 업무 수행 및 지시, 백화점과 거래관계에 있는 파트너사·동료사원의 거래상 불이익 등을 접수하는 곳으로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은 아래의 "사이버상담이동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